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가맹본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원고를 대리한 D은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제품을 피고가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등의 사용대가로 가맹금 400만 원과, 초기 시설투자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제18조는 “본사 및 가맹점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고객 관련 정보를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3조 제2항은 “가맹점은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본 계약에 따른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맹비 400만 원과 초기 시설투자비 1,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6. 7.부터 화성시 E 일대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육류, 소스 등 식재료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는 F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 원고와 새로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가족이나 친척들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동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의 아들 I이 대전 서구 J 1층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닭볶음탕, 삼겹살 등을 요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메뉴 구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