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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6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문구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물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D’ 홈페이지의 ‘창업안내’ 항목에서는 창업비용에 따라 제공내역을 달리하고 있는데, 창업비용 390만 원의 경우 “온라인인쇄, 판촉물사업, 매직프린터제공, 즉석명함기(A4), 명함재단기(반자동), 홈페이지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담 후 신청서와 계약서 작성 창업비용납부 권한부여 및 실무교육 자료제공 홈페이지구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홈페이지의 ‘즉석장비’ 항목 중 ‘매직파워프린터’에 관한 광고란에는 “1. 장비뿐만 아니라 잉크, 원단, 소재를 본사에서 직접 생산 공급해드립니다. 2. 초보자 및 예비창업자 디자인편집 교육, 디자인이미지 샘플, 홈페이지 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8. 12.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 개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가맹점의 개념 가맹점이라 함은 “갑(D)”으로부터 가맹점 개설 계약을 맺고 갑을 대신하여 갑에 준하여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4조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점 계약이라 함은 가맹점이 가맹금을 납입하고 가맹점 대표가 날인한 가맹점 계약서에 갑의 대표가 날인하는 시점을 말하며 이때부터 가맹점이 갑에 준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제6조 가맹금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390만 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특이사항 : 명함인쇄기 매직 프린터 반자동명함재단기) 제7조 가맹점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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