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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850
신용판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사이에 2014. 5. 22.경 피고의 신규 가맹점 가입일은 2009. 2. 5.이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4. 5. 7. ‘C’의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2014. 5. 22. ‘C’의 상호로 가맹점 재가입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C’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대금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전에 약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의하면,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5조 제7항),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원고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가 가산된다(제13조 제1, 2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된 ‘C’의 매출액에서 약정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2016. 3. 21.자 매출 1건이 취소되면서 위 표준약관 규정에 따라 해당 판매대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판매대금의 액수는 2017. 7. 17. 기준 원금 1,172,400원, 발생이자 20,814원 합계 1,193,21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7. 7. 26. 피고를 상대로 아직 반환받지 못한 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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