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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6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B에게 ‘D이 충북 청원군(現 충북 청주시)에서 60만평 규모의 고급 펜션 등 위락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이미 개발이 90% 이상 진행된 상황이고 개발이 완료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부터 매주 200만 원씩 1,2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D은 충북 청원군 위락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금 모집 외에는 별다른 수익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31.경 500만 원,

6. 1.경 1,000만 원,

6. 7.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E에게 'D은 강원도에서 찜질방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찜질방 사업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더욱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다.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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