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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고합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명목 금품수수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고교선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1998년경 E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주식회사 F의 합작회사인 G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지분 60%를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면 위 주식을 주고, 투자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계속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미래에셋 주식을 사서 3개월에 30%의 이익을 보장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미래에셋 주식을 팔아서 G 주식을 네 명의로 9,000주 샀다. G 주식이 상장되면 2배에서 5배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다른 사람들의 주식투자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생활하였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광주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장외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약정기간 안에 고수익을 내고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합작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 위 F의 대표이사인 H의 소개로 위 합작회사에 9,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G의 주식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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