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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서울 관악구 F 빌딩 6 층 (2010. 4. 5. 이후 서울 금천구 G 건물 1107호로 이전 )에 주사 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H( 변경 상호 : 주식회사 I) 을 설립한 후 E는 대표이사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관리이사로 사무실 관리, 실질적인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는 2010. 2. 8. 경부터 2010. 6. 23. 경까지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H은 J의 온라인 게임인 K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00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110만 원을 투자 하면 회사에서 위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관리하면서 K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 원금의 10% 및 이자 5% 의 고정 수익을 12개월 간 지급하고, 보너스로 2개월 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컴퓨터는 회사 소유가 된다.

또 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자 1명 당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소개 수당을 12회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가 그 아래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별도의 관리 수당을 지급한다.

”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2010. 2. 9. 경 L로부터 2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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