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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5가단278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 G 등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H’의 국내 사업자인 I, J 등과 H의 지수선물 투자활동을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H라는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 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며, 투자금의 200%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 준다. H는 인적 네트워크 형태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개인 추천수당, 그룹 추천수당을 지급한다. H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의 개인계좌로 돈을 받으니 입금을 하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H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 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우리나라 관계 법령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H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호주에 있는 위 회사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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