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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41]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F, H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SK, KT 통신사 대리점 등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단말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단말기 대량판매가 가능한 마케팅 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단말기 개통에 필요한 페이백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6주 내에 투자금의 43% 상당의 수익을, 1,0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6주 내에 투자금의 33%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고, 그 중 13~23% 상당액을 유치 실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미 통신사 대리점에 6억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였고, 투자금액이 6억원 이상 되면 아버지 명의의 대리점과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은 F은 2012. 5. 29. 위 ‘G'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I에게 “6주 내에 투자금의 상환과 함께 20%의 투자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D’은 다른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하위 판매점에 불과하고,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휴대폰 판매실적 부진으로 매장 임대료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마케팅업체와의 단말기 공급계약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F, H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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