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나413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을 제4호증(CCTV 녹화파일)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빌딩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 2018. 7. 8. 06:36경 동료 경비원인 피고와 시비가 벌어져, 피고가 양손으로 힘껏 밀쳐 원고를 땅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1085호)에서 2019. 2. 13.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땅에 넘어지면서 뇌진탕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폭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유 없이 과도한 욕설을 하여 피고가 경비실에 앉아 있던 원고를 밀치면서 제발 그만 들어가 쉬라고 했을 뿐 상해를 입힌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양손으로 원고를 힘껏 밀쳐 원고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상해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1항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위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는 물론 어지럼증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비와 약제비로, 2018년 7월경 치료비 407,590원, 2019년 10월경까지의 약제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