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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39931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751,18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19. 00:3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과거 D 대 출신으로 고생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D 대는 무슨 D 대냐.

양아치 소굴이지.

”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의 과거 D 대 경력을 폄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개 내 경 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5408)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폭행 치상의 죄명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2019. 2. 15. 항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노 3625호 )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2019. 4. 2. 대법원 (2019 도 3049)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각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두개 내 경 막상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기간 금액( 원) 증거 E 병원( 정신건강의 학과) 2019.2.21. 979,300 갑 제 9호 증의 1 E 병원( 신경외과) 2019.2.21. 27,950 갑 제 9호 증의 2 F 병원 2018.2.19. ~2018.5 .11. 입원치료 2018.5.14. ~2018.5 .30. 외래 치료 6,958,570 갑 제 9호 증의 3 F 병원 ( 재활의 학과, 비뇨의 학과, 정형외과) 2018.6.1. ~2020.1 .8. 2,091,300 갑 제 9호 증의 4 G 2018.3.3. 83,400 갑 제 9호 증의 5 H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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