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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15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8. 6.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13. 0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원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직후 피고도 중심을 잃고 원고의 다리 위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무릎 부위를 깔고 앉아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2018. 1. 30. 이 법원 2017고약941호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넘어지면서 피고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가 중심을 잃고 원고의 무릎 위로 넘어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잡아당긴 부주의가 원고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원고가 넘어졌고 이후 피고도 중심을 잃고 원고의 다리 위로 넘어지게 된 점, 피고는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그때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해를 입은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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