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48,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0. 16. 21:00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 옷가게에 있는 원고를 찾아갔다. 2) 피고는 위 가게 안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고는 원고를 향해 걸어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원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쳐 원고가 의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가슴 부분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9. 22.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2016고단600호, 2016노1636호).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34,253,281원 1) 인적사항 : E생, 여자 2) 소득 및 가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