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았던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택시 문을 열고 멱살을 잡고 힘껏 당겨서 택시 밖으로 끌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무릎을 땅에 찧게 되어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에 대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타원형의 형태로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 및 당심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물게 되자 아파서 팔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팔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세를 숙이다가 무릎을 꿇어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앞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도 스스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만으로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상처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