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9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판단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행위는 그 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2008도11235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2012노907호로 대부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0. 5. 25.부터 2010. 12.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된 판결상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 대여일, 대부금액, 이자율이 상이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