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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23의 각 이자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몰수)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수회에 거친 반복적인 무등록 대부 업 영위로 인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고만 한다) 위반죄는 포괄 일죄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은 그 위반 행위시마다 1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 1 심은 그 ‘ 범죄사실’ 및 ‘ 법령의 적용’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포괄하여 1 죄로 인정하고, 무등록 대부 업 영위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 포괄 일죄로 인정함)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9의 순번 1 내지 23의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죄는 위 확정 판결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죄다.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확정판결 전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확정판결 이전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확정판결 이후의 죄는 이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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