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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7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28 내지 145번의 각 일시란에 기재된 “2012. 1.경”을 “2012. 1. 3.”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5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따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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