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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4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별지 A, C, D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2008. 7. 초순부터 2008. 11. 초순까지 원심 판시 별지 A, C, D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어 2009. 4.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므로,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위 범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위 일람표 12 기재 범죄는 2009. 1. 초순경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13 기재 범죄는 새 법률 시행 이후에 범죄가 종료되어 새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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