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0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3. 7. 26. 동일한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유죄판결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무렵에 저지른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죄 및 J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그 위반 행위 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1235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법익 등에 비추어 무등록 영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는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D에 대한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를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면소를 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한 면소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