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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0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6. 7. 무등록대부업을 한 행위 및 D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행위로 이미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당시 D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기록에 의하면, 2012. 6. 7. 발령되고 2012. 6. 19.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2고약81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 등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인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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