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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 위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7세) 운전의 F K5 택시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이 밀리도록 하여 피해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남, 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 운전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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