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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구합224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B계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3. 14.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차량에 대한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C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C는 원고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원고는 위 차량에 매달린 채 약 30m를 진행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도로 위에 굴러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 어깨 등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팔꿈치의 타박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5. 3. 16. E의원에서 ‘발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22. 피고에게 ‘어깨 및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발목의 타박상, 내측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신청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기타 어깨 및 위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좌측),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좌측),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ㆍ박리ㆍ찰과상(우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발목의 타박상(우측)’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하는 한편, '외상성 관절와순(S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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