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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13:35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3: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4세)에게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3세)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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