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5: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인 피해자 D( 남, 65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