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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5고단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

1. 절도

가. 2015. 2. 1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8:00경 순천시 승주군 D 옆 고속도로 E 위 야산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가위, 렌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40m 및 지선(두께 1cm) 40m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2.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순천시 승주군 F 옆 야산에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이동통신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20m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순천시 G에 있는 KT이동통신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이동통신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기지국 탑을 따라 5m 가량 올라가면서 위 접지선을 만지던 중, 도난 경보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26』

3. 피고인은 2014. 12. 17. 18:00경 경주시 H 야산에 있는 SKT 통신사 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 담장을 넘어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가위, 렌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SKT 소유의 피뢰침 구리접지선(두께 0.5Cm) 2가닥 21미터 가량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뢰침 구리접지선 총 346미터 가량 합계 시가 4,235,000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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