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고용되어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K 점유의 L 아파트에 진입하여 점유하도록 지시 받은 용역 원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용 역원들을 모집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M의 연락을 받고 2014. 8. 21. 09:00 경까지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 휴게소에 모여, 같은 날 11:30 경 H, M 및 위 G의 직원인 P, Q, R, 다른 용역 원들인 S, T, U, V, W, X, Y 등과 함께 아파트 현장에 가고, 같은 날 14:00 경 위 H으로부터 정 문과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아 Z, 피고인 A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AA는 위 아파트 야산 쪽 담장에 설치된 철조망을 치우려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의 용역 원들은 안전모,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 후 피해자 J, AB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넘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AC, AD, AE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M, P, AF, R, S, T, U, V, W, X, Y과 공동하여 건조물 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2. 14:00 경 위 아파트에 진입할 S, AG, AH, T, U, V, W, X, Y과 함께 H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정문과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위 아파트에 진입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은 AG, AH, S, T, U, V, W, X, Y 등의 용역 원들과 함께 오토바이 헬멧, 우의,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S과 AG는 파라솔을 잡은 채 AG는 합판을 담장에 설치된 철조망 위에 놓고 나머지 용역 원들은 위 합판을 밟고 철조망을 넘어 피해자 J, AB 등이 점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 야산 쪽 담장을 통해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AC, AI, AE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