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경북 칠곡군 C 소재 원고 종중의 D 2006. 2. 16.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G호로 지정된 H, I, J 및 묘실, 대문채, 관리사를 통칭한다.
경내에서 그와 인접한 경북 칠곡군 E 소재 F의 기존 철조망 담장을 철거하고 새로 벽돌담장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D 경내 임야의 소나무 중 피고가 공사한 담장에 인접한 소나무 9주(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각 소나무의 위치 및 담장과의 거리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경상북도산림연구원은 2013년 초경 및 2015년 초경 D 경내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D 경내 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검출되지 않았다. 라.
한편, 칠곡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2013. 4. 26. D 경내 임야에서 고사목 6주를 제거하고 훈증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종전 담장을 철거하고 벽돌담을 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함에 있어 소나무의 큰뿌리와 잔뿌리들이 중장비 또는 인력에 의해 끊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토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소나무의 지지근을 절단하거나 영양근인 세근을 절단하여 수분흡수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는 위 절토에 따른 뿌리훼손 이후에도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 즉, 절토사면복구(흙덮어주기 등)를 통해 세근의 발생을 유도하고, 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