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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1 2013고단9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약 한 달간 용접공으로 일한 적이 있어 위 공장 안에 고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장 내부의 구조 등에 관해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고철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3. 15. 02:00경 피해자 E이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야적장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고철을 양손으로 1개에서 3개씩 들어 약 3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내 공터에 옮겨두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고철 약 50개 합계 약 250kg 상당을 숨겨둔 다음, 같은 달 16. 00:30경 위와 같이 숨겨둔 고철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 봉고 화물차를 위 공장 주변에 주차해 두고, 그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등지게’를 가지고 다시 위 공장 담장을 넘어 위와 같이 고철을 숨겨둔 공터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철을 위 등지게에 실어 약 70m 거리에 있는 위 공장 담장 밑까지 옮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데다가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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