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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442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71,428,572원, 피고 C, D은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4. 8.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정리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피고 B,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피고들은 2017. 1. 10.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223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171,428,572원(망인의 약정금채무 400,000,000원 × 피고 B의 상속분 3/7), (2) 피고 C, D은 각 114,285,714원(망인의 약정금채무 400,000,000원 × 피고 C, D의 각 상속분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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