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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1912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E생, 2020. 5. 21. 사망)에게 2019. 2. 7. 10,000,000원을, 같은 달 19.경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망 D의 자녀들인데, 2020. 6. 26.자로 망 D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21.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397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2.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같은 해 11. 2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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