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망 D( 기본 증명서상 E, F 생,...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피고들’ 은 ‘ 피고 B, 망 D’ 을 뜻한다). 망 D( 기본 증명서상 E, F 생, 남) 이 2017. 11. 21. 사망하여 처인 G와 자녀들인 H, I, J, K, L, M, N과 피고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나, 피고 C은 광주가 정법원 2018 느단 3037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위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G, H, I, J, K, L, M, N은 광주가 정법원 2018 느단 3036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6. 위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7,500만 원 중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7. 6. 12.부터 2011. 3. 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상속의 한정 승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