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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8 2015가단10215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00,000원 및 그 가운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6.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다.

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 회사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진정하여 작성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2. 8. 1.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쓰여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가 2014. 3. 28.자로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사용 인감이 찍혀있으며, 원고의 서명이 있다.

피고 회사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14. 3. 28. ~ 2015. 3. 27.(정규직)

2. 근무장소: 피고 회사

3. 업무의 내용: 부선: 생산/개발부, 직책: 부장, 업무: 부품개발

4. 근로시간: 08:00 ~ 19:00(류게시간: 12:00분 ~ 13:00분)

5. 근무일/휴일: 매주 월 ~금 근무/ 법정공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기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날

6. 임금 - 월급: 3,000,000원(지급총액-세금 미포함) - 연장수장: - 휴일근무수당: - 상여금: 통상임금의 300%(전 3개월 평균임금) - 입사 1년 후부터 지급 - 기타: 통근보조비(입사 3개월 후부터 지급, 특근 및 야간, 연장근로시 협의된 비용 지급 - 임금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익일 지급 가능 - 지급방법: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생략 2014. 3. 28. 피고 회사 원고 A 원고는 2015. 3. 4. 피고 회사가 2014. 1. 1. ~ 2014. 11. 30.까지 11개월분 임금 33,000,000원 및 퇴직금 6,925,78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하였다.

피고 C은 2015. 3. 27. '피고 회사의 책임자로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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