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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7 2014가합5056
배송직외 포장등 전직작업에 대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2013. 11. 4.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360호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와 원고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담당업무 근무장소 : 공장 담당업무 : 운전, 포장 직책 : 사원 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업무의 특성에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기로 하며, 회사의 정당한 배치전환 지시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 급여체계 ① 월 지급총액 : 1,700,000원 (기본급) ③ 기본급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급여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월 급여는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4조 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3. 11. 4.부터 2014. 11. 3.까지로 한다.

제5조 임금지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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