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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2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중 C, D, E, F, G, H, I, J에 대한 부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순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주)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2011. 7. 26.), D(2010. 4. 22. 입사), E(2010. 10. 18. 입사), F(N은 오기, 2000. 1. 3.), G(2001. 1. 15.), H(2011. 7. 27. 입사), I(2010. 10. 26. 입사), J(2011. 7. 19. 입사), K(2013. 4. 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경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O의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315,0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임금 합계 32,338,681원을 그 지급일인 매월 10일(상여금정기지급일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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