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 2018. 10. 1.부터 2020. 6. 14.까지 근로한 E와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3. 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20년 2월분 4,236,410원, 3월분 3,991,070원, 4월분 3,267,600원, 5월분 3,426,101원, 퇴직금 12,119,426원 등 합계 27,040,607원을, 2018. 10. 1.부터 2020. 6.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020년 3월분 2,229,800원, 4월분 2,229,800원, 5월분 2,229,800원, 6월분 1,114,900원, 퇴직금 4,174,359원 등 합계 11,978,65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