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양산시 C에서 D 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16.부터 2019. 3. 28.까지 양산시 C에 위치한 분양현장 사무실에서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18. 11. 16.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개시일 : 2018년 11월 16일부터 양산 C 분양종료 판단시까지
2. 근무장소 : 분양현장
3. 업무의 내용 : 분양업무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9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250만 원 3)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구두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8.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10,657,52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정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