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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434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1. 근로계약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업무 내용 : 축산물(육류 등) 제조 및 생산, 가공, 포장육, 기타에 관한 일체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 평일 - 8:30분부터 18:00분까지.

휴게시간 - 11:00분부터 11:15분까지, 15:30분부터 15:45분까지 점심시간 - 12:30분부터 13:30분까지

4.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근무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하고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6. 임금 임금 : 기본급 - 1,015,740원(주 5일 근무 : 209시간×4,860원)

7.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회사 케이씨푸드 취업규칙 제41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유급휴일) ① 주휴일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개근하지 못한 경우는 무급휴일을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구정 당일, 추석 당일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1.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2.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업무 내용을 회사 사무실 공장 내, 외부 환경 등 관련 업무 일체, 임금을 기본급 1,088,890원(5,210원×209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위 2013. 5. 1. 체결한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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