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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1 2019고단2524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모친,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던 사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0. 8. 21.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61세)가 만취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며 자신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돌진해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및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8. 08:23경 위 주거지 내에서 아버지인 피해자(70세)가 술을 마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버지이자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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