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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 피해자 D(여, 70세)의 친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23:00경 인천 계양구 E, 5동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모친인 피해자 D가 잠을 깨우며 심부름을 시킨 물건을 사오지 않았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친인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꾸짖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빨래건조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분을 때리고, 112신고를 위해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처벌불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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