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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319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광주시 C건물 1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가 뭔데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느냐’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눈 부위를 약 30여분간에 걸쳐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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