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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3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가. 2008.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6. 21:0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하던 중 크기를 알 수 없는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50세)가 자신을 나무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가로 50cm, 세로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수술 및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4. 9. 3.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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