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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1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2:0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을 향해 “그만 자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 밀며 “죽여 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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