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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108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협진에게 인천 중구 B 잡종지 1,609.3㎡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5. 10.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협진에 대한 구상금 276,520,19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가진 채권자이고, 피고는 1995. 10. 5. 주식회사 협진에게 3억 원을 변제기 1999.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주식회사 협진으로부터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주식회사 협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됨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위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협진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협진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협진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06. 12.경 위 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되어 배당을 받았고, 2009. 10. 16. 주식회사 협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99,090,324원을 배당받아 그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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