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23467 판결이 확정된 2008. 9. 26.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8. 9. 26. 소멸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식회사 C의 보증인인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B를 대위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1,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23467호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 10. 3.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8791호로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소멸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