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8나90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D(주)”를 “원고의 셋째 아들인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D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2017. 5. 7.”을 “2007. 5. 17.”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의 주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종성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