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4나49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B이 2012.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4. 10. 17.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9,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4. 10. 17. 접수 제194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9가단2926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2000. 8. 1. “B은 유한회사 명일건설, D, E, F, G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674,236원 및 그 중 426,453,866원에 대하여 1995. 3. 6.부터 1998. 2. 15.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주위적으로 B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 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