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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616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의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2. 주장 및 판단”을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B, C의 주장 요지 원고(구상금채권자)가 D(보증채무자)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채권자)의 D(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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