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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61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2. 6.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차전6062호 지급명령에 따른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2. 6. 29. 접수 제12113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수시로 D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여 준 것을 계기로 2002년경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D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D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게다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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