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7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아래에 피고들이 1심에서 철회하였다가 당심에서 다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L(채무자인 D과 피고 B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L는 1997. 7. 14. D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러나 D은 L 몰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L는 2013년경 D과의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D이 2013. 10.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가 L이고, D은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7. 14.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L였다가 같은 날 D에게 소유명의가 이전되었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년 및 2013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L와 M(D과 피고 B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