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85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2008. 6. 19.경 시가 2억 3,7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동 1206호’를 각 6,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경료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2.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1/2 지분인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둘러싼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는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한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부동산의 취득시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매수로 인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