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2008. 6. 19.경 시가 2억 3,7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동구 E아파트 2동 1206호’를 각 6,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1억 1,700만 원을 대출받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명의로 경료하여,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2. 2.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1/2 지분인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부동산을 둘러싼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는 D 소유의 1/2 지분에 관한 한 명의신탁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부동산의 취득시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매수로 인한 소유명의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이른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