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86. 1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내적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986. 10. 18.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1,856,98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86. 10.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C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후에 위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법 시행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
마.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을...